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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대상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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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진피아노교실 | 7세~13세 아동 | - 운영시간 : 월∼금 (14:20~17:20) |
- 수준별 지도 - 수강료 : 바이엘 55,000원 체르니 60,000원 ※교재비 별도 |
| 드림미술교실 | 6세~13세 아동 |
- 운영시간 : 월~금 (14:20~17:20) |
- 수강료 : 크레파스반 55,000원 수채화반 60,000원 ※ 재료비 별도 |
| 영진장수대학 |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|
만 60세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고독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- 운영시간 및 수강료 : 요가교실 : 10:30~12:00(월) / 18,000원(3개월) 라인댄스 : 10:30~11:30(화) / 18,000원(3개월) 노래교실 : 10:30~12:00(수) / 18,000원(3개월) 라인댄스 : 10:30~11:30(목) / 18,000원(3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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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배움 한글교실 | 50세 이상 지역주민 |
- 교육기회의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50세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한글교육을 지원 - 운영시간 : 초급 : 12:30~14:30(목,금) 중급 : 12:30~14:30(월, 화, 수) - 수강료 : 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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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사업 「다사랑나눔터」 |
반여동 내 경로당 |
- 반여동 일대의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가취미, 신체활동 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 (요가, 노래, 웃음치료 등) | |
| 부모교육 | 반여지역 내 학부모 | -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반여동 내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과 자녀교육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| |
| 지역주민특강 | 지역주민 누구나 |
-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저렴한 여가서비스 제공 - 운영기간 : 년 6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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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밴드요가 | 만 55세이상 지역주민 | -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밴드체조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, 낙상 위험요인을 감소시켜,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에 도움 제공 | |
| 건강체조 | 만 55세 이상 지역주민 | -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통해 전신을 고르게 하고,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| |
|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「해보자」 |
지역주민(아동) 누구나 | - 외부 체험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경험을 통한 욕구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| |
| 아동의 올바른 뷰티 정보 습득을 위한 뷰티 프로그램 「겟잇뷰티」 |
5~6학년 여학생 | -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하고, 화장품 선택 및 사용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| |


- - 수시모집

- 기능교실은 매월 1일 ~ 말일 단위로 수업 진행됩니다. 중도 신청 시 잔여일수만큼의 수강료 계산이 되지 않으니, 가급적 매월 말일 수강등록 부탁드립니다.

- 1. 현금결제
- ·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- 2. 계좌이체
- · 부산은행 056-01-025380-7 영진종합사회복지관
· 기존 이용자만 가능, 수강생 명의 입금 후 반드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. (단, 수강생 명의가 아닌 경우 확인 전화 시 꼭 말씀해 주세요) - 3.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가정은 상담 후 교육문화 운영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합니다.

- 1. 교육문화 프로그램 환불 및 변경사항
- · 프로그램 수강 취소 및 변경은 개강 전일까지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불가능합니다.
· 수강인원 미달 및 복지관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폐강될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.
(단, 담당강사 및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다른 프로그램 변경 가능) -
- 2. 수강료 반환기준
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본 복지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
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수강료 전액 환불
(단, 개강 전 프로그램 변경 연기 가능)학습자의 사정으로
인한 경우수강기간 1개월
이내의 경우수업 개강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등록기간의 1/3 경과 전 수강료의 2/3 해당액 등록기간 1/2 경과 전 수강료의 1/2 해당액 등록기간 1/2 경과 후 반환되지 아니함 수강기간 1개월
초과일 경우수업 개강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수업 개강 이후 잔여 개월 환불 (월의 반환금액+
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합산) - · 수강료 반환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제 18조 제3항 관련에 따라 환불 실시
(단,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경을 포기한 경우 반환 · 사유 발생은 반드시 학습자의 환불신청서 접수일에 기준하여 적용됨.)
· 취지 : 본 교육문화 프로그램 환불 기준은 수강기간동안 수강생의 중도 퇴소자의 교육비에 대한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며,
수강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.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접수바랍니다. - 3. 환불 시 필요한 증빙서류
- · 환불신청서(2층 사무실 비치)
· 프로그램 영수증
· 통장사본
※ 환불은 환불신청서 작성 후 3~5일 정도 소요됩니다.
※ 환불 시에는 반드시 복지관으로 내방하셔서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계좌이체를 통해 환불이 진행됩니다.
※ 환불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불절차가 진행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